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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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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을 자산으로 산출하여야 할 경우 : 1.20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참고


2.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를 자산으로 산출하여야 할 경우 : 2-1.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차량 1-1) 참고


3.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 등을 자산으로 산출하여야 할 경우 : 2-2.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차량1-2) 참고


4. 그 외 자산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 : 2-3.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차량 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