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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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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공통 자격요건

    - 만19세~39세 이하


    ▶ 청년

    - 혼인 중이 아닐 것 (미혼)

    -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이 2억 7,300만원 이하일 것(등본 상 본인이 세대주로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할 경우 직계존속 자산 포함)

    - 소득이 있는 청년 : 해당 세대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소득이 없는 청년 :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

    - 해당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해당 세대 전원의 총 자산가액 합산이 3억 6,2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세대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예비신혼부부

    - 현재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본인과 예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본인과 예비 배우자의 총 자산가액 합산이 3억6,200만원 이하일 것

    - 본인과 예비 배우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자세한 계층별 자격요건은 임차인 모집공고를 참고 바랍니다.

  • A

    ▶ 소득기준 안내

    가구원수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110%

    120%

    1인

    3,482,964 원

    3,831,260 원

    4,179,556 원

    2인

    5,415,712 원

    5,957,283 원

    6,498,854 원

    3인

    7,198,649 원

    7,918,513 원

    8,638,378 원

    4인

    8,248,467 원

    9,037313 원

    9,898,160 원

    5인

    8,775,071 원

    9,652,578 원

    10,530,085 원


    - 기본 소득 요건은 전 공급유형 모두 동일합니다.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A

    ▶ 소득기준 심사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에 따라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가입자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구분

    근로형태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직장가입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홈텍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 직장,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추정

    - 해당직장

    - 홈텍스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 (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지역가입자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 세무서

    - 홈텍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원본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 홈텍스

    금년도 개업한

    개인/법인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 홈텍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무직자 등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을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한 세대원 중 성년인자(만19세 이상)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내용 상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에 따릅니다.

  • A

    ▶ 청년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과 등본 상 직계존‧비속 가구원수로 포함

    -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만 가구원수로 포함


    ▶ 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등본 상 직계존‧비속 모두 가구원수로 산정


    ▶ 예비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

  • A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단위 1부, 전국단위 1부)에 표시되는 재산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은행, 제2금융권, 증권사, 보험, 대출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 향후 관련법에 따라 주택소유 및 소득‧자산 정보 검색 결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반드시 사전에 소득‧자산 적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후 홈페이지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A

    당첨자 순위 선정은 소득기준 순위가 가장 우선하며, 소득기준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등본 상 거주지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후에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선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순위 안내

    순위

    임차인 선정순위

    ① 소득순위

    1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② 지역순위

    1순위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거주(서울특별시 마포구)

    2순위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 서울특별시 거주

    3순위

    그 외 지역

    - 거주 지역은 등본상 주소지로 확인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지역으로 간주하여 순위를 선정합니다.

    1)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청년 혹은 신혼부부

    2)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대학교에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

    동일 순위 경쟁 시 : ① 소득순위 우선 → ② 지역순위 우선 → ③ 추첨



    ▶ 선정 순위 예시

    선정 순위

    순위 기준

    1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마포구 거주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마포구 외 서울 거주

    3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그 외 지역

    4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마포구 거주

    5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마포구 외 서울 거주

    6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그 외 지역

    7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마포구 거주

    8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마포구 외 서울 거주

    9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그 외 지역

  • A


    - 공통 : 무주택, 자산요건


    - 청년 특별공급 : 소득요건


    - 신혼부부 : 혼인 및 소득요건


    - 단, 소득의 경우 갱신 또는 재계약 시점 자격요건 상 소득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A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1인 1실을 기준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며,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청년형과 셰어형은 물론 신혼부부형 모두 중복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A

    모든 주택형은 경우 1인 1실까지만 청약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A

    임차인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후 제출 서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